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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회칙

  • 제1조 (명칭)본 학회는 한국약제학회(The Korean Society of Pharmaceutical Sciences and Technology, 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약제학의 진보 발전과 산, 학, 관, 연 분야의 학술 연구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국)
    1.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내에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① 본 회의 학술활동 전반에 관한 행정 사항
      ②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행정 사항
      ③ 회원관리 등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단, 신원 및 재정보증인등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논문발표회
    2.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4. 약제학 교육의 진흥
    5. 산학협동을 위한 연구조사
    6. 학술활동의 진흥 및 보조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학(대학원)에서 약제학 및 이와 유사한 학문을 배웠거나 전공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집행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회원의 종류)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유공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한다.
    3. 학생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생으로서 교수 추천으로 집행임원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5. 유공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공회비를 납부한 단체로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6.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② 회비를 체납한 자로서 최고에 불응한 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명예회장: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3. 부회장: 1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포함)
    4.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5.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및 편집위원
    6. 사무총장: 1인
    7. 위원장: 총무, 학술 등 각 약간 명
    8. 간사: 총무, 재무, 학술, 기획, 홍보, 국제협력, 산학협력, 정보 등 약간 명
    9. 감사: 2인
  •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하며 다만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2.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본 학회의 설립 및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회원을 이사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 및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6.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7.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다.
    8. 모든 임원은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제 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명예회장은 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사업을 분장하고 차기의 회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사업을 분장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소정의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5. 사무총장은 집행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위원회들의 회무집행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6. 위원장 및 간사는 해당위원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을 포함한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3조(조직 및 기능)
    1. 본회의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JPI)의 편집국을 회장 직속으로 둔다.
    2. 편집국은 독립적으로 JPI의 편집·출판을 수행하고 학술지의 대내외 기능을 관할한다.
    3. 편집국은 본회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타 학술지들과 교류와 학술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 제14조(구성 및 직무)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을 대표하고 편집업무를 총괄하며 2인 이내로 한다.
    2. 편집부국장은 편집국장을 보좌하여 편집업무를 분장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3. 편집위원은 담당 편집업무를 수행하고 20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단을 구성하여 편집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국장을 포함하여 편집국의 모든 구성원은 본회의 회원이지 않아도 되고, 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제15조(임명 및 임기)
    1. 편집국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편집국장 중 1인은 반드시 본회의 부회장 이상의 임원 경력이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경우에 한한다.
    2. 편집부국장은 편집국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과 편집위원단은 편집부국장의 추천으로 편집국장이 위촉한다.
    4. 편집국장을 포함하여 편집국의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4년 이하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제16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1항과 제3항의 예산 및 결산의 인준과 사업계획의 승인은 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예산 및 결산의 인준.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7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의 2 (총회의 의결권 위임)
    1. 의사진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 의장 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19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석부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2. 편집국장 및 편집부국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평의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정관개정안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10.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1. 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의 인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1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 제20조(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21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1조의 2 (이사회의 의결권 위임)
    1. 의사진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위임장은 이사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22조(평의원회의 구성)
    1. 본회는 제 4조의 사업과 본회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해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은 30명 이상 2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된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의결.
    2. 집행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3.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4.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 제24조(평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1.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평의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25조(평의원회의 소집)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26조(평의원회의 의결)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도 가능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 투표에 의하며 재적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집행임원회의 구성)
    1.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임원회를 둔다.
    2. 집행임원회는 회장단과 사무총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및 편집위원,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 제28조(집행임원회의 기능)집행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집행한다.
    1.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 사항 작성.
    2. 본회의 목적 및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행사의 세부계획 작성과 그 추진 및 집행.
    3. 각종 회의에서 의결 혹은 위탁된 사항의 집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집행.
  • 제29조(위원회의 설치)
    1.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 총무위원회, 기획위원회, 재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정보위원회, 기금위원회, 자문위원회, 수상위원회 등을 둔다.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한다.
  • 제30조(연구부회의 설치)
    1. 본회는 약제학 관련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부회를 둘 수 있다.
    2. 연구부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연구부회의 신설은 본회 임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31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2. 본회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 한다.
  • 제32조(회비)본회의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33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4조(세입세출예산)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총회 의결 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다.
    2. 매년 지원금(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본 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한다.
  • 제35조(정관개정)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의 1 (해산 및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제36조이 정관은 200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37조이 정관은 200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38조이 정관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39조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0조이 정관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41조이 정관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42조이 정관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43조이 정관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44조이 정관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45조이 정관은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