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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약제학회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약제학회 학술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한국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관련자에 적용된다.
  •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일반연구윤리)
    1. 저자는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적절한 출처 제시 없이 이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저자는 표절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3. 저자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하고, 이에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거를 편집위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5조 (저자)
    1. 저자는 연구의 개념 및 설계, 연구 방법 개발 및 결과 획득, 연구 결과의 분석과 해석, 논문의 작성 및 수정, 그리고 논문 최종본의 승인 등에 관여해야한다.
    2. 저자됨(Authorship)은 저작물에 대한 공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한다.
    3.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들을 대표하여 연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모든 교신과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 순서에 따라 정하며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저자가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
    5.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을 표시해야 하며,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저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저자 간 합의를 1차적으로 권장하고 그 후 연구노트 및 관련 기록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한다. 저자 분쟁으로 연구자를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모든 저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동물실험윤리) 동물실험은 해당 연구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등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 제7조 (임상실험윤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동의와 승인서를 받아 이 내용을 논문에 기재한다.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연구수행에 대한 동의 받은 것을 논문에 명시한다.
  • 제8조 (이해충돌) 연구 수행과 관계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및 재정적 지원 출처를 논문에 명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공개한다. 이해상충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한다.
  • 제9조 (용어 정의)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행위와 논문 중복출판 등을 말한다. 중복출판은 허락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종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 결과 또는 논문을 게재한 것을 말한다.
  •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 제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 (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의 간사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 제14조 (조사 착수 및 기간)
    1.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위원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조사위원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6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7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18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4. 조사위원 명단
    3.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편집국에서는 논문처리 결과에 따른 부당한 논문을 게재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 (운영세칙)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